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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직군들만 있는 사무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수해야할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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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함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5) 산업안전보건교육(사무직)이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