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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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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이며,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을 필수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 입니다.

1.제가 알기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 3가지는 필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서 들을 필요가 있는건가요?

3.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필수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해당됩니다.

    3.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이 아닙니다.

    4. 직장내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교육은 필수교육에 해당합니다.

    2.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