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적용이 제외되며,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