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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듀공147
한결같은듀공14721.11.16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에 따른 실시 유무?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업종은 변호사업으로 사무직 직원으로만 구성된 기업에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노동부지도점검과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였을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사무직이라도 교육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 자료가 보여 정확한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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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적용이 제외되며,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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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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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외 대상 입니다. 이 경우 사무직 종사 사업장은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제외대상 인지는 확답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노동청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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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직에 해당하는지는 산안법 시행규칙 197조의 정의규정과

    산안법 가이드북 <사무직과 기타직 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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