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년도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직군들만 있는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직군들만 있는 사무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수해야할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함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5) 산업안전보건교육(사무직)이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