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게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 :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 승계없이 총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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