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 한게 많아서 배우자 에게 아파트을 주고 싶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가 분당에 공시가 7억 실거래 9억 정도 됩니다
이중 대출이 4억 정도 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서 사기을 당했죠
대출금 거이 8년 동안 배우자가 납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파트에는 제가 8년 정도 안갔습니다
따로 살고 있구요
이걸 배우자 한테 최대한 수수료 안들게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복잡한 방법도 갠찮습니다
되기만 하면요
이혼도 가능 하고 제가 따로 살림을 차렸다고 해도 됩니다
기본 명의변경시 거이 돈천들고 증여 취득 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게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 :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 승계없이 총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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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배우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서 협의만 되신다면 세금이 가장 덜 나오는 방법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길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만 1.5%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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