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했는데 사업소득세..3.3%?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고 저번달부터 추가로 부업을 했습니다.
근데 3.3 사업소득세같은걸 떼고 입금을 해주는데..
다음년도 관련 전액 환급받을수잇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3.3% 떼고 주는것은 사업소득세라기 보단 프리랜서 같은 원천징수 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3.3%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환급 대상이지만
3.3% 보다 더 적게 내셨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를 되고 받으셨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납부,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실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 입니다. 무조건 전액환급이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 것이며, 반드시 전액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것인데 이경우 3.3% 사업소득은 세금을 더 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우선 3.3%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부업이 소득을 지급할 때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2. 이 경우 내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1차로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소득세를 재정산 합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3.3%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3.3% 원천징수)로 소득을 지급받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있겠으나, 근로소득도 함께 존재하므로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만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의 금액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반드시 종합호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중에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환급인지 납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3.3% 공제하고 수령하신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약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간 사업소득으로 3.3% 떼인 원천세액의 총합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지만 반대로 후자가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2020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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