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 것이며, 반드시 전액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것인데 이경우 3.3% 사업소득은 세금을 더 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우선 3.3%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부업이 소득을 지급할 때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2. 이 경우 내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1차로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소득세를 재정산 합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3.3%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