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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부업을 했는데 사업소득세..3.3%?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고 저번달부터 추가로 부업을 했습니다.

근데 3.3 사업소득세같은걸 떼고 입금을 해주는데..

다음년도 관련 전액 환급받을수잇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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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떼고 주는것은 사업소득세라기 보단 프리랜서 같은 원천징수 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3.3%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환급 대상이지만

    3.3% 보다 더 적게 내셨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를 되고 받으셨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납부,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실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 입니다. 무조건 전액환급이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 것이며, 반드시 전액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것인데 이경우 3.3% 사업소득은 세금을 더 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우선 3.3%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부업이 소득을 지급할 때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2. 이 경우 내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1차로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소득세를 재정산 합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3.3%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3.3% 원천징수)로 소득을 지급받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있겠으나, 근로소득도 함께 존재하므로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만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의 금액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반드시 종합호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중에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환급인지 납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3.3% 공제하고 수령하신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약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간 사업소득으로 3.3% 떼인 원천세액의 총합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지만 반대로 후자가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2020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