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부모가 자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후 공모주 청약을 한 이후 청약환불금을 부모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자녀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증여에
해당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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