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계좌로 주식거래 불법인가요?
공모주 청약이나 이벤트 위해서 미성년 자녀 계좌 계설에서 이용 중인데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사용해도 불법이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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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라고 하죠)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실 경우, 설령 부모와 자녀관계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공모주 청약이나 이벤트 위해서 미성년 자녀 계좌 계설에서 이용 중인데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사용해도 불법이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라고 하죠)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실 경우, 설령 부모와 자녀관계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