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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4.03.26

미성년자녀 계좌로 주식거래 불법인가요?

공모주 청약이나 이벤트 위해서 미성년 자녀 계좌 계설에서 이용 중인데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사용해도 불법이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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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라고 하죠)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실 경우, 설령 부모와 자녀관계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귀한코요테131입니다.제가알기로는불법이안걸루알고있는데 제생각이잘못된건지는모르겠지만주식전문가분들께서는자녀들에게주식을선물주라하네요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자녀겨ㅣ에 부모님이 주식투자를 해도 이벤트 해도 공모주 해도 불법아닙니다 투자 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8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타인이 대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굳이 말하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