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사고 예정 숨기고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이상한 분이라 무턱대고 보증보험 신청햇다, 신청한 상태이긴 하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그전에 다 처리를 할꺼라 이상없다라고 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 햇습니다 저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하고 잇엇기에 이러한 사항 및 전세 대출에 대한 협조도 구한 상태엿습니다
12/20일 잔금일을 앞두고 11/27일에 전세대출 신청을 햇는데. 보증보험으로 임차권설정이 잡힌게 나타낫고(계약 당시는 등기부 깨끗한 상태) 심사과정에서 이집은 대출 불가가 되엇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보니 전 세입자는 제가 계약 할 당시에 이미 보증금을 못 받은지 한달이 넘은 상황이 엇다라는걸 알게 되엇습니다. 계약 할때에는. 아직 계약일이 남아잇는데 전 세입자가 무턱대고 보증보험 신청 해놓은거라는 중개인과 임대인의 이야기와는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임차권설정을 제 보증금으로 갚아서 처리할려고 처음부터 기획햇던 걸로 봐집니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전세계약을 해버렷네요
궁금한 사항은
1.이런 상황으로 계약 파기를 생각 중인데 파기 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두배를 돌려 받을수 잇는지요?
2.애초부터 계약 판단에 중요할 정보를 숨기고 중개/계약이 되엇는데. 또 다른 추가 조치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잔금일이 몇일 안남은 상태라 가족들이 주거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최상의 선택은 이 집을 제가 매매하는것도 옵션인데. 이런집에 은행 대출도 가능지도 궁금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