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받았았으면 굳이 전세권설정 할 필요 없을까요?
최초 전세 계약시에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였는데
전세계약갱신 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거절당하였습니다.
최초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황이고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부도 확인해보니
집주인분께서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은 없는것을 확인하였고
위의 상황에 대해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전세권설정도 동의도 받은상황인데
검색해보니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전세권설정으로
한다고하는데 저의 같은 경우도 차선책으로 전세권설정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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