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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19

연말정산 근무기간 질문 (4대보험)

1.2월달에 입사 했지만 4대보험을 5월달부터 가입했으면 연말정산 서류는 5월달부터제출을해야하나요???

2.2월에 입사했지만 수습기간때문에 5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된다고 전달받았는데 이번 연말정산서류보니 근무가간이 4월로 나와있는데 맞는건가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는 5월달부터금액고

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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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월부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z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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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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