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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19

4대보험 연말정산 서류 정정 질문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3.3프로만 세금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5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고 서류 이상없는지 확이하라고 서류를 전달받았는데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4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정정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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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당해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

    해 05월 31일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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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받은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사업자로서의 기간이기 때문에 직장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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