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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오리187
풍성한오리18723.12.07

실업급여 관련해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년 4월까지 실업급여 수령하였고 5, 6월은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고

7월부터 정직원으로 4대보험에 등록되었는데

이럴경우 홈택스에서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조회시 근무기간을 2023 5월부터로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총급여액은 제가 5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급여액만 입력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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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7월부터 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7월부터의 총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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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급여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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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6월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7월부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는 7월 급여부터 반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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