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질문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산을 물려주신 것이라면 이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질문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질문자는 이 때 이미 소유자가 되는 것이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처분해야합니다.
참고로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하고 있어, 성립요건 중 하나만 지키지 못하더라도 유언의 내용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