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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20.10.02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에 대헤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산을 물려 줬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고2라 미성년자인데 어른이 될때 창업 자금 같은걸로 쓰는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재산상속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호 상속을 주시긴 했는데 만약 다른 저에 가족이 이유산은 물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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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고,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그 이하 손자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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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질문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산을 물려주신 것이라면 이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질문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질문자는 이 때 이미 소유자가 되는 것이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처분해야합니다.

    참고로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하고 있어, 성립요건 중 하나만 지키지 못하더라도 유언의 내용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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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은 사망에의해 발생하는 것 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시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 입니다.

    그 외에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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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을 물려주셨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질문자님 본인에게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미 상속세 및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이행해야할 절차는 없으며 타인이 강제로 명의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부모님께 한 번 여쭤보는게 좋겠네요.

    한편,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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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상속이 진행이 되신듯 하며 이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등이 작성자 분의 이름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고로 해당 산에 대해 양도를 추후 그냥 진행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 의 경우 이미 진행된 상속에 대한 상속재산비율이 불공평하다면 다른 가족분께서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 가져갈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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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인 상속절차에 따른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에 해당되어 세금이 할증되는 부분이나 상속받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상속 후 다른 가족이나 특정인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수증인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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