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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돼지32
강직한돼지3221.07.07

손자의 조부모님 상속 관련 질문

제가 아버지께 듣기로는 할아버지께서 향후 재산을 상속해주실 때 아버지와 제게 거의 몰빵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첫 째 아들이신 동시에 고모 두 분이 전부 딸이셔서 옛날 사람이신 할아버지께서는 저와 아버지께 상속 관련한 마음이 더 가셨나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물려주신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반 또는 거의 전부를 받을 수 있긴 한 건가요?

(재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고모들과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걸 보기가 힘들 거 같네요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한다고 예전부터 노래를 부르셨던 분들입니다.)

어쨌든 질문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1. 할아버지께서 만약 생전에 주신다면 1/N 안 하고 할아버지가 주고 싶으신대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2. 만일 돌아가신 후 따로 의견을 안 남기셨다면 상속 순위대로 갈 텐데 어떻게 분배를 받게 될까요?

할아버지 쪽 가족 분들은

할머니, 아버지, 고모 두 분, 손자인 저와 제 8살 차이 미성년자 남동생, 고모의 딸인 친척 누나 하나까지 이렇게 됩니다.

1/N을 한다고 하면 1/7이 될 텐데 순위는 바로 밑 자녀와 배우자가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받고 난 뒤, 손자의 상속 비율이 궁금합니다. (설마 제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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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자녀(직계비속)이 있다면(즉, 아버지,고모 등) 손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자녀들은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고모 두분이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할머니는 안계신 것으로 가정)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 1/3

    고모 1 : 1/3

    고모 2 : 1/3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나 질문자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추후 유류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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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재산을 받으실 수 있으나 고모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할아버지 자녀들, 즉 아버지, 고모만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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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 증여로 특별 수익자로 아버님이나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증여세가 상당하게 부과 될 수 있으며, 추후 관련하여 상속인들을 배제 하고 특별 수익을 증여 한 점에서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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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생전에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를 포함한 고모 두분, 할머니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인 할머니는 1.5, 나머지 직계비속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 손자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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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증여할수 있습니다.

    아들이신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고모분들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아들과 딸 두분만 계신 상태라면

    아무런 유언없이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와 고모 두분이

    1/3씩 상속받게됩니다.

    작성자분이나 고모의 자녀분들은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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