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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1

공동명의 땅 지분 상속 받을 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당시에 아버지와 삼촌 A와 B 3명이 공동명의로 해서 할아버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세 분이 그 당시에 1/3씩 지분으로 분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땅에 대한 상속인이 되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 땅에 대한 지분만큼 돈으로 받고 싶지 명의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 명의에서 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삼촌 A와 B에게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명의변경 없이 곧바로 삼촌 A와 B에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법정다툼 방지이자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류 같은 법정 서류 명칭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등기 후 삼촌에게 매매를 통해 땅 지분을 매각하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없이 매도하는 것은 미등기전매행위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