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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1

손자의 상속에 대해 여쭤 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전 돌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미 몇년전에 돌아 가셨어요 이런경우 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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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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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하실 재산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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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버님이 할아버님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아버님의 상속분을 그 자녀인 손자가 대습 상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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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 외에 또 있거나(예를 들어 삼촌이나 고모) 할머니가 생존하고 계시다면 삼촌이나 고모,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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