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도 세금이 붙나요?

2020. 10. 06. 07:58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 가수 노래의 번안곡을 낸다든지 반대로 국내 예능프로그램 포멧을 해외로 수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콘텐츠나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과 관련된 관세에만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수입, 그리고 물품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은 형태로 노래나 예능프로그램 포멧이 수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적재산권(특허권,상표권, 저작권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관세가 아닌 다른 법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금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회계 탭에서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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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에 한하여 말씀하신다면, 붙지 않습니다.

    관세는 유체물에 한정하여 부과되며,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 가수 노래의 번안곡을 내거나, 국내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등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 국내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CD 등의 유체물에 담아간 경우, CD등의 유체물의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당해 포맷(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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