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창작한 노래 등을 창작하여 저작자 등이 받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매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저작권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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