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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3

예술작품의 저작권료에도 세금이 발생하는가요?

노래같은 예술작품의 저작권료도 적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술작품의 저작권료에도 세금이 발생하는가요? 세금이 발생한다면 세율을 얼마인가요? 그리고 저작권료도 세금이 원천징수되어서 지급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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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창작한 노래 등을 창작하여 저작자 등이 받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매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저작권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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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예술작품의 저작권료는 대개 작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가가 예술작품의 저작권료를 수령할 때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수입한 저작권료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의 세율은 작가가 받는 금액과 작가가 속한 소속사, 개인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 개인이 직접 저작권료를 받을 경우,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등을 비롯한 세금이 3.3%~5% 정도 부과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저작권료의 경우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대개 저작권료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즉, 작품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대부분의 저작권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금액이 작가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작가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국외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는 원천징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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