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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진행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진행하고 승소해서 부동산가압류까지 한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검색 시 사건명 : [전자]부동산가압류로 적혀있고 결정정본까지 발송된 상태입니다.

원래 가압류를 본압류로 할려고하니 안되서 법원에 전화하니 이건 바로 경매신청으로 하면 된다고하는데

전자소장이나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를 하려면 제출서류에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이 필요하다는데 발급받으려하니 위와 같이 공증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문에 법원에 전화했을 때 강제경매신청서가 필요없고 그냥 경매신청하면 된다고하는데 그러면 제출서류로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고소도 진행해서 집행명령이나 이런걸로 첨부로 해도 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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