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피고를상대로 소송하면서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 재산분할사건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채권에 대하여
집행시 바로 법원에 인출할수 있나요
아니면 상당한 기간기다려 여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