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피고를상대로 소송하면서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 재산분할사건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채권에 대하여
집행시 바로 법원에 인출할수 있나요
아니면 상당한 기간기다려 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한 건과 "다른"사건으로 받은 판결문은 가압류와 무관하기 때문에 별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한다고 법원에서 인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확정 판결이 있다면 바로 압류를 통해 채권추심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