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사건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채권에 대하여
나는 피고를상대로 소송하면서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 재산분할사건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채권에 대하여
집행시 바로 법원에 인출할수 있나요
아니면 상당한 기간기다려 여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한 건과 "다른"사건으로 받은 판결문은 가압류와 무관하기 때문에 별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한다고 법원에서 인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확정 판결이 있다면 바로 압류를 통해 채권추심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