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나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여객운송업 등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