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세액의 일부, 부가가치세 예정
부과세액,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0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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