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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2.09

간이사업자 세금신고 어떤게 있을까요?

간이사업자인데 세금신고는 어떤게 있을까요?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데 간이사업자 경우는 어떤걸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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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세액의 일부, 부가가치세 예정

    부과세액,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0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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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회(1.1~1.25)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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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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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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