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 3년지났다고 통원치료비을 지급안해준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동생이 2011년도에 교통사고을 크게나서

지금도 합의을 안하고 치료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통원으로 병원치료 한부분을

정산을 해주라고 현제 청구한상태입니다

2011년 11월11일사고발생

큰수술 여러차례 하고 현제통원치료중입니다

화무공제에서 지급보증을 멈춘상태입니다

변호사모집해서 합의할려고 하는중입니다

지금현제 문제가대는부분은 통원치료 하면서

들어간돈이 2700백정도 댑니다 사고난이후로 한번도

제출한적이 없는상태에서 2021년7월경에 병원기록을

상세내역서밑여러서류을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런데 화물공제측에서는 3년이 지났다고

지급해줄수 없다는식으로 이야기중입니다

법적으로3년이내에 청구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부분은 어찌해야하는지 답답할뿐이여서

이리글올림니다 3년이지나면 통원치료비을

받을수 없는지 확인좀 해주십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위 경우 치료비 및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치료 상황 및 공제에 지불보증을 받지 않고 치료한 내역 등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다퉈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