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을 했었는데 결과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통장은 1순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가요? 다음번에 다시 쓸수있는지 아니면 효력이 사라지고 통장을 해약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당첨되지않았다면 효력은 그전과 같으므로 즉 효력이 유지됩니다. ㅎㅎ
그러니 통장을 신청 전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사용하시면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었을경우 효력은 사라지니 이 점 꼭 비교해두세요. 이 때야말로 통장을 해지하거나 다시 가입하거나 등 해서 점수를 다시 처음부터 모으시면됩니다. ㅎㅎ
청약통장은 당첨이되는순간 사용한것으로 보고 떨어지셨다면 사용하지않은 통장이므로 1순위자격이 그대로있다고보면 됩니다. 다른곳에 재도전해보세요~하지만 유의해야하는것이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로 묶여있는곳이 대부분이라 한번당첨되면 재당첨기간이 7~10년있으니 사용시 꼭 숙지하고 사용하셔야합니다. 재당첨기간은 청약당첨자본인과 등본상 직계가족모두 제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