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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12

아파트 청약이 된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나요?

아파트 청약이 되었지만 금리 등으로 인해 포기하면 당첨되었던 통장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통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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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제한은 분상제 지역은10년.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7년의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이 되어 효력이 상실되니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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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한 이후 당첨되었다면 그 순간 청약통장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본계약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사실만으로 청약통장은 이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이 금지될수 있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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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번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할수 없습니다.

    새로 다싳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당첨 후 포기하면 5~10년동안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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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사용하셨다면 계약유무상관없이 사용할수없습니다. 해지후 다시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청약을할때는 쌓아온 점수가 아까워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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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포기 또는 부적격으로 될 경우

    해당 청약통자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통자 개설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며

    청약 지역에 따라 5년 또는 10년까지도 재청약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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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당첨 시 기능을 상실합니다.


    당첨된 청약을 계약하지않고 취소하여도 청약 통장은 당첨과 동일하게 기능을 상실합니다.


    또한 당첨 시 재당첨 등 제한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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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되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뿐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다면 추가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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