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미수 고소 협박 을 받는데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불리는 sns에서 음란물 판매를 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라인으로 들어가 구매 문의를 했습니다
판매 가격과 설명을 해주시길래 구매한다는 말을 하고
그분에게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유포방지라면서 저의 계좌를 요구 했고
저는 생각없이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민원신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합의금 뜯어낸다는 생각도 못하고
총합 4백65만원 을 보냈습니다
보내고나니 뭔가 이상해서 고소하시고 합의금을 다시 돌려다라 했는데 말을 바꾸면서 서에가서 받으라고 하길래
무슨소리냐고 물었더니 한달뒤에 고소장 날아갈거라고 하고 자신의 메시지 기록을 전부 삭제하고 잠수 해버렸습니다
저 말고도 최소 2명이상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고 금액도 적지않아 굉장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도 자신이 부끄러운 행동을 한건 알지만 여쭤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가 저에게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가능 하다면 저 또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 이야기에 과장을 1%도 넣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시청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부분은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오히려 기망, 협박에 따른 갈취로 공갈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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