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라는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 할 때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편이든 아내든 둘다 배우자공제에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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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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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라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