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발생한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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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그러면 입사 첫 해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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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최초 입사일 한달 후에 발생하니,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