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차 연차일수 남은 수량 산정?
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발생한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 첫 해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발생한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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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그러면 입사 첫 해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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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최초 입사일 한달 후에 발생하니,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 미만 근로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결근이 없다면 매달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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