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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요테106
과감한코요테10622.10.27

입사1년차 연차일수 남은 수량 산정?

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발생한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 첫 해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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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발생한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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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그러면 입사 첫 해의 연차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

    위와 같이 최초 입사일 한달 후에 발생하니,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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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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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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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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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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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 미만 근로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결근이 없다면 매달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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