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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5

고객센터와 통화중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와 통화중에 말이 바뀔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내용은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저장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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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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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적법한 행위이며 해당 녹음은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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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당사자 중 1명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녹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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