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와 통화중에 말이 바뀔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내용은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저장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적법한 행위이며 해당 녹음은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당사자 중 1명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녹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