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1:1로 통화를 할때 내용을 녹음해놓고 제 목소리만 나온다면 상대방한테 녹음 내용을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상대방이 말을 번복해서 확인시켜주려고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 녹음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발언의 진위를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