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에서 녹음된 대화녹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대화의 녹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상대에게 대화 내용을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해도
그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