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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26

대화 녹음의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전화통화에서 녹음된 대화녹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대화의 녹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상대에게 대화 내용을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해도

그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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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상 대화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는 통화녹음과 동일합니다.

    동의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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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녹음 행위가 대화 당사자간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대화 내용이 일정한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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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대화의 녹음도 동일하게 인정되며,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미리 말하지 않아도 증거로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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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리 녹음한다고 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상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제한 없이 모두 적법하며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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