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의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전화통화에서 녹음된 대화녹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대화의 녹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상대에게 대화 내용을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해도
그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상 대화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는 통화녹음과 동일합니다.
동의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녹음 행위가 대화 당사자간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대화 내용이 일정한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대화의 녹음도 동일하게 인정되며,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미리 말하지 않아도 증거로 받아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리 녹음한다고 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상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제한 없이 모두 적법하며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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