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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24.04.14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를 할시에 불법인가요?

고객센터와 이야기한것을 혹시몰라 녹취를 해두고싶은데요

제가 통화를 직접하는데도 동의를 못받으면

불법녹취가 되나요?

제가 알아보기론 제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합법증거가 된다고 하던데요..

굳이 녹취를 알릴필요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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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책임을 질지 여부는 해당 녹음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고객센터와의 녹취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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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를 했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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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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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화 중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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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녹취를 고지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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