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책임을 질지 여부는 해당 녹음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고객센터와의 녹취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중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