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치료 부분 보험급여되는 치료는 어떤건가요?
충치 치료과정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은 어느것이고,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실손보험으로 가능한 치료는 임플란트, 충치, 발치 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생명, 손해, 우체국 등 모두 공통 보장)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 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턱관절 치료 이외의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치과 급여 치료
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치 치료중 보험이 가능한곳은 신경치료.스케일링.잇몸치료.치아촬영비 정도 입니다. 실손에서는 급여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시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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