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생명, 손해, 우체국 등 모두 공통 보장)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 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턱관절 치료 이외의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치과 급여 치료
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