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치료 부분 보험급여되는 치료는 어떤건가요?

충치 치료과정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은 어느것이고,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실손보험으로 가능한 치료는 임플란트, 충치, 발치 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생명, 손해, 우체국 등 모두 공통 보장)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 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턱관절 치료 이외의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치과 급여 치료

      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치 치료중 보험이 가능한곳은 신경치료.스케일링.잇몸치료.치아촬영비 정도 입니다. 실손에서는 급여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시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