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지연이자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암진단비 청구했는데 조직검사결과지의증
소견으로 추가 검사결과지 확인으로
조사진행했으나 밝히지못했고
의료자문 요청하는걸 못믿겠다,
약관상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확인되지않을시 피보험자가 치료받고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된다 명시되있어서 이외 보건복지부 암환자등록,진단서,조사시 담당의 확인해보라했지만 검사결과지만 요청하여
결국 저희가 직접 사비들여 재검사후 결과지 추가첨부후 지급받았습니다.
조사도 했고 이미 진단서와서류상
지급할수있었으나 보험사가 판단하지못한건이라
생각되는데..지연이자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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