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들을 때 일정비율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국민취업지원1유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부담금이 없던데
국취1유형 참여하다가 종료된 사람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요?
국취1유형이 종료되면 일반참여자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없는달아하입니다.
1유형이라도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이상이면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이 남아있으면 다른 직업훈련을 해도 될꺼구요
국민취업지원에서는 1년인가 취업할때까진가 해당 담당이 취업할때까지 이력서 작성이나 취업할수 있는 기업을 소개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