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의 대*예고의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하며, 본인의 학원생에게 점수를 유리하게 주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시가 걸린문젠데 학생 점수를 평가하며 학원까지 운영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지, 해당 학원이 타인 명의인지 등 고려해야 하나, 본인 학생에게 유리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입시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