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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며살자
감사하며살자
21.03.22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것 같다면?

2011년도 공사대금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승소하였으나 건설사 대표에게는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공제조합에 출자금뿐입니다.

2018년도에 진행시 건설사에 땅이 있어 다시 채권추심팀에 맡겨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추심이 늦은관계로 배당순위에도 들지 못하여 공사대금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채무자(건설사)에 남아건 출자금뿐이고 추심을 더 진행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맘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더 진행한다해도 받을길이 없는데 계속진행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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