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교 행사에서 사용한 비사업자용 카드기로 생긴 수익금이 제 수입이 아니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대학교 조교 신분으로 학과 행사에서 급하게 비사업자용 카드기를 제 개인계좌를 연결하여 사용했습니다. 행사는 학부 학생들의 개인 작품들을 파는 행사였고 카드 결제를 포함하여 결제 진행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카드기 업체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3600만원 정도 나왔고, 모든 금액은 제 수익금이 아니라 행사 종료 이후 제가 직접 작품 판매한 학생들에게 계좌 이체로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내년에 이 수익에 제 수입으로 잡히면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에게 입금한 내역들이나 학교 행사 진행한 서류 등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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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갓이며 계좌이체 내역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