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혔어요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혔어요
핸폰까지 떨어트리고
장소 횡단보도앞 인도
순간 허리아프더니 아주머니가 병원가자고 했는데일이있어 바로 병원못갔는데 전화번호는 받았어요
허리가 욱신 거리네요 오후에 병원갈려구여
인도서는 자전거금지아닌가요?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처음이라 문의드려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우선은 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병원에 간다고 알리시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치료비를 포함한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