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법인 당기순이익 지급시 회계처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 입니다.
매년 결산을 하고 그 해 당기순이익을 구청에 송금을 해줍니다.
구청에서는 보내준 금액을 통장에 적립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큰 금액을 지출 해야 할 때 그 금액을 저희 쪽에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그 돈으로 지출을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2천만원이 들어서 구청에서 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거래처에 지급을 하였는데 이 때 구청에서 입금한 2천만원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으로 잡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 지급해야할 이익이 2천만원이 넘어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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