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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슴새233
엉뚱한슴새23322.10.20

법인이 외부 사람의 비용을 대신결제 시 회계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외부 사람을 도와드리기 위해 물품 발주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추후 그 분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해당비용을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물품발주 결제를 저희가 했으니 세금계산서를 저희 회사 앞으로 끊었습니다.

기장을 도와주시는 회계법인에서 추후에 돌려받으면 결국 저희는 나간비용이 없으니 현재 저희가 결제했더라도 처음 세금계산서는 취소 후 그 분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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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지급하신 지출에 대해서 비용처리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추후에 해당 업체로부터 금전을 돌려받으면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기재하신 방법대로 하셔도 되지만 번거로우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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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다시 바로 잡을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자금 차입 형태로 진행하여 처리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상 대여금 성격으로 보여서 회계처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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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 우리 비용이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분개시 (차) 선급금+부가세대급금 // (대) 미지급금

    비용 나갈때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그뒤에 해당비용 그대로 돌려받을때 (차)보통예금 // (대) 선급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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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방법도 있고 그게 불가능하시면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 저희가 외부인에 공급한것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그분이 사업자가 아니여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받을 필요가 없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처리 하시고 미수금 상계처리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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