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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슴새233
엉뚱한슴새233
22.10.20

법인이 외부 사람의 비용을 대신결제 시 회계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외부 사람을 도와드리기 위해 물품 발주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추후 그 분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해당비용을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물품발주 결제를 저희가 했으니 세금계산서를 저희 회사 앞으로 끊었습니다.

기장을 도와주시는 회계법인에서 추후에 돌려받으면 결국 저희는 나간비용이 없으니 현재 저희가 결제했더라도 처음 세금계산서는 취소 후 그 분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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