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 사람을 도와드리기 위해 물품 발주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추후 그 분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해당비용을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물품발주 결제를 저희가 했으니 세금계산서를 저희 회사 앞으로 끊었습니다.
기장을 도와주시는 회계법인에서 추후에 돌려받으면 결국 저희는 나간비용이 없으니 현재 저희가 결제했더라도 처음 세금계산서는 취소 후 그 분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