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2023년에 환급을 받아
해당 법인세 환급액을 '전기이전법인세환급액' 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되었습니다.
해당 금액도 동일하게 '전기이전법인세환급액' 처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계정으로 잡으시면 되시고
잉여금 계정으로 별도로 전기이전법인세환급액으로 잡으셨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법인세 및 법인세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세 환급액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환급금을 법인 소득으로만 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