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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30

지인 계좌가 경찰에서 열람했다고 문자왔다는데 괜찮을까요?

지인이 예전에 도박을했다가 그만 둔지 좀 되었는데 1달전쯤 계좌 열어보았다고 문자가 왔다는데 경고 문자인가요? 아님 나중테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는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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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계좌를 열어봤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연루의심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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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계좌를 열어보는 경우는 통상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 수사 중에 해당 계좌가 발견되어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과는 크게 관련이 있지 않아 보이며, 어떤 사유로 경찰이 계좌조회를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하신 것은 해당 문자에 있는 경찰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입니다. 별일 아닐 가능성이 크며, 경찰에 출석할 일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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