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대포통장 몇 개를 넘겼다가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오라네요.
통장들을 양도받았던 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다 잡혀서 수사 중에 지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지방이라 이관시켜 달라고 했다는데 거절당하고, 연락하면 경기도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문자가 왔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종전과는 모르겠고 다른 전과가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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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넘겨주었다면 사실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포통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전과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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