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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해파리16
젊은해파리1622.01.04

개인사업자인데요ㅡ매출도많이없고지금상황에넘힘든데ㅡ지방의료보험료때문에너무스트레스가큽니다배우자는직업이없고수입이없는ㄷㅡ보험료를좀줄일수있는방법이없나요?

개인사업자인데요ㅡ매출도많이없고지금상황에넘힘든데ㅡ지방의료보험료때문에너무스트레스가큽니다배우자는직업이없고수입이없는데ㅡ배우자를ㅡ직원으로등록하면보험료를좀줄일수있는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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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가족도 실제 일을 하는 경우 직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등록시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가족이 직원과같이 근로를 제공하여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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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라고 하신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가액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실 것이고, 직원을 두신다면 직장가입자로 취급되어 각각에게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나 정확한 금액 산정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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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직원등록시 2인에 대한 직장가입자로 건보료가 기존보다 더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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