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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9

올해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내년에 취소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 매출이 발생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물건 하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내년에 발행취소를 할지도 모르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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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가지방법이있습니다.


    1. 회계에서 해당 거래를 매출에서 제외하고, 동일하게 세금신고시 고려한다.

    2. 세금신고시만 고려한다.

    3. 세금신고시 고려하지않고, 2023년에 신고한다. 이후 취소되면 2024년에 세금계산서 취소거래를 반영하여 신고한다.


    어느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크게문제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번을 선택하신다면 2023년 세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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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작 당해 과세기간에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한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해당 재화를

    반품(=공급자 입장에서 환입)하는 경우 해당 반품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가액을

    (-)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사서 작성일자는 소급하지 않으며, 당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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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내년에 하자가 발견된다면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내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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