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작 당해 과세기간에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한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해당 재화를
반품(=공급자 입장에서 환입)하는 경우 해당 반품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가액을
(-)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사서 작성일자는 소급하지 않으며, 당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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