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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4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어떻게하나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거래금액에 다툼이있어 아예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러한때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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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요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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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돈을 지급하셨다면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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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으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취소에 딸느 소명요구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지, 매출 환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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