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으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취소에 딸느 소명요구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지, 매출 환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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