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추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간이사업자 기준이 연매출 8천만원인데
서비스업 매출 연 7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매출 연2천
나오면 저는 과세사업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은 업종 각각 8천만원 미만으로 적용되어 그대로 간이 사업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모든 사업장의 합산한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