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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무희새122
밝은무희새12224.01.27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업종 추가해서 매출이 오르면 과세 사업자가 되나요?

현재 간이사업자(서비스업)인데 업종추가 할 예정입니다.

*업종추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간이사업자 기준이 연매출 8천만원인데

서비스업 매출 연 7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매출 연2천

나오면 저는 과세사업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은 업종 각각 8천만원 미만으로 적용되어 그대로 간이 사업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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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모든 사업장의 합산한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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