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사님이 기업공인인증서를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흔한일인가요??
대표자포함 12인, 작은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
신규 직원채용 및 출산/육아휴직인원이 있어 관련 업무 전문가분을 찾다가
노무사님을 소개받고 회사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계약서 수정, 근태관리 업무 등등)
컨설팅 후 매월 일정 수임료내며 계약 중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 작성 받고 있습니다)
..해서 신뢰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자리도약장려금자격확인 및 출산휴가인원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진행을 위해
공인인증서 파일/패스워드 및 워크넷 사이트 아이디/패스워드 공유요청 받았습니다.
기존 거래하던 세무사님과는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국세청 홈텍스 등록 등
이해가 되는 프로세스였었는데, 노무사님께선 아예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공유달라고 하시니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워크넷에서도 로그인 시 대행기관 혹은 대리인 항목이 있기도 하구요
노무사 님의 다른거래처에서는 다들 그렇게 공유한다고 하시니.. 그런가보다 해야할지..
본래 기업용 공인인증서 공유하는 경우가 흔한 일일까요??
현재 회사 내 회계/세무 담당 경리직원이 없어 공인인증서는 대표자만 가지고 있긴한데..
공인인증서용 usb에 은행용과 계산서발급용 모두 모아둔 터라,
공유해야한다면 패스워드도 바꿔서 공유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유시 '어떤 공인인증서'를 공유해야할 지 "확인하는 법"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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